202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문화예술분야 정책제안 1. 강서구 현황2. 타 지자체와 조례 비교3. 타 지자체에는 있으나 강서구에 없는 문화예술 조례4. 문화예술 정책 제안5. 전국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조사6. 강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시) 1. 강서구 현황강서구는 문화예술 분야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강서구 현황을 살펴보며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강서구는 1989년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로 선정되어 5개 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노인, 장애인이 집중된 소셜 믹스형 도시이다. 그로 인해 강서구는 시설 건립 시 베리어프리 및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체육 문화 여가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베리어프리를 삶 속 깊숙이 실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 곳곳에서 베리어프리가 적용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리 전시회, 벼룩시장 등 소규모 행사 지자체 주도 개회, 민간 주도 행사 지원 시 주거지 인근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서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가정 보육시설 비율은 높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기존 가정 보육시설 매입 및 임대 등 국공립 시설 변환이 필요하다. 2023년 서울시 강서구 61개 유치원 중 3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28곳으로 내진능력 및 화재안전성능 등 재점검이 필요하다. 전국 전체 주거 건물의 절반(48%)이 노후 건물이지만, 유아들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점검이 미리 필요하다. 강서구 내 공립 유치원 17곳은 통학버스 차량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아이들의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보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유아부터 노년까지 문화예술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서구는 가양2동을 비롯해 공항, 방화1, 등촌3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 비율이 서울시 행정동 중 하위 20%에 들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제 부문을 보면 마곡지구 개발과 의료특구의 성공적인 안착과는 달리, 생계형 사업의 분포에서는 우려할만한 부분이 포착된다. 6개 동에서 총 종사자 중 주점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2017년 사이에 급증했으며 증가 속도는 서울시 전체 행정동 중 상위 10%에 들었다. 2017년 기준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업이나 당구장 운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4, 5개 동이 서울시 전체 중 상위 10%에 해당했다. 사업체가 증가해 종사자 수가 많아진 지역에 주점업 등의 유흥시설이 들어서는 경향이 있어, 주점업 종사자 비율의 증가 자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노래연습장이나 당구장의 비율도 높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거리 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유흥 관련 사업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총 사업체 중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도심이다. 중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도심 임을 확인하였다. 화곡본, 화곡1, 화곡3, 화곡4, 화곡6, 화곡8동에는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생계형 사업체는 어느 지역에나 필요한 존재이지만 특정 사업체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고 해당 사업체간 연관성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운영업과 당구장 운영업 비율은 구도심에서만 유독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이 다수의 유흥 관련 사업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드러난다. 해당 지역은 2018년 기준으로 총 인구 중 3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시 타 지역에 비해 높지만, 2014~2018년 사이 이 비율은 가파른 속도로 감소해 해당 인구가 지역을 빠져나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인구의 상당수가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임을 고려할 때, 유흥 업체가 아동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강서구의 문화예술이 단순화되고 더 크게 뻗지 못하는 가장 이유는 문화예술을 소비할 경제활동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2023년 강서구 비경제활동인구는 187,500명으로 전국 15위, 실업자 인구는 10,100명으로 전국 21위이다. 강서구 비경제활동인구 187,500명 중 123,000명이 여성. 남성은 64,500명이다. 전국 대부분 2배 가량 차이가 나지만,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 또한 서울 타 지자체에 비하여 ‘연로’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 취업자 23,000명으로 고용률 24.1%이다.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단순히 강서구의 인구가 많고 적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서구는 생계형 사업장과 유흥시설이, 특히 특정 사업체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예술을 소비할 인구가 부족함과 동시에 강서구민들이 즐기는 여가생활의 폭이 좁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폐업률 동작·종로·관악·강서 순으로 2017년 강서구는 3년 이내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5년 이상 운영되는 가게의 비율이 25.5%로 가장 낮아 창업 후 오랜 기간 살아남기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혔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세가 비교적 더 높은 타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민간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다. 이는 문화재단 및 센터 등의 중간 지원 조직을 찾아볼 수 없는 강서구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문화예술인들이 꾸준히 전출을 하고 외지로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다. 강서구 평균 연령은 40대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동은 가양 2동이며, 가양2동, 가양3동, 방화3동, 등촌3동, 방화2동, 화곡4동, 화곡3동, 화곡8동, 화곡2동, 등촌2동 순이다. 60만에 가까웠던 인구는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566,839명(6월 통계)이다.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품어줄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서구는 빈집도 많고 (서울시 빈집 구별 현황 2022.07.29. 강남구(11,151호), 서초구(8,698호), 강서구(8,392호) 순) 5대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2022.10.06. 강남(6,146), 송파(4,714), 관악(4,444), 영등포(4,179), 강서(3,896) 순) 서울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치구 중 하나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았었고 주민 소득수준 또한 낮다. 임대주택비율도 10%에 달해 서울 지역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지역도 넓은데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의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1년 2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총 127건이다. 강서구에서 18건(14.2%), 중랑구에서 16건(12.6%)이 발생했다. 즉, 서울 25개 자치구 고독사의 26.8%가 이 2개 자치구에 집중된 것이다. 행정동 단위로 살펴보면, 서울 426개 행정동 중 4.9%에 불과한 25개 동에 전체 고독사의 19.7%(25건)가 집중됐다. 강서구 A동에서는 2년 동안 무려 4건의 고독사가 나왔다.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A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지자체 관리를 받지 않는 이른바 '비수급자'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간 왕래도 줄어들면서 이들의 죽음은 더욱 더 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강서구 자살은 2021년 152명으로 서울 지자체 중 가장 많으며,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2019년 5,765원이지만 강서구는 1,298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24위이다. 치매인구도 양천구가 5천명대인 반면 강서구는 8천명에 가깝다. 의료특구로 의료기관이 늘어났지만 강서구의 보건의료 자원은 서울시보다 전체적으로 빈약하다. 인구 1만명당 보건의료 기관 수는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인구 십만명당 암사망률, 심장질환 사망률, 뇌혈관질환 상망률, 당뇨병 사망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 이는 강서구민들이 문화예술에 눈 돌릴 여력이 부족한 원인들이다. 강서구 노령 인구는 서울에서 2위로 특히 60대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르다. 노동,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젊은 노인인구이지만 노인인구에게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지역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자연환경, 여가시설, 노인 친화적인 서비스 필요하고 이는 모든 연령층에게 선호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를 시설 공급이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관악, 송파를 이어 청년인구가 가장 많고 2022년 혼인통계를 보면 혼인 2614건(1위), 이혼 865건(1위)인 강서구의 청년인구를 위한 시설 공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 세대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고 만들었던 시설로 1년 만에 없애는 등(강서 청연) 마곡지구로 인한 환경변화를 제외하면 강서구 전역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렵고, 마곡지구에서 접할 수 있는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기관은 강서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노인,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서구민 생활에 밀접한 문화예술 향유가 필요하다. 지역 문화원의 경우 연간 사업 수 대비 직원 수가 부족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성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신규사업 개발 부족, 대부분 교육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단점(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장기계획, 2013)이 존재하나 실버문화의 거점 기능을 담당해온 장점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문화재단과 중복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문화원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점들에 관하여 구청의 예산 확충을 비롯해 새로운 공간(강서아트리움)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차후 강서문화재단이 설립되더라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전임 구청장이 강서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시 타 지자체 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투입대비 산출 사성비가 낮다고 최종 판단 하고 강서문화원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결론 지은 것은 패착이다. 재정자립도 대비 구민 1인당 문화예산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동대문, 구로와 가장 낯은 성북, 관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 구민 1인당 문화 예산은 7천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적게는 두 배에서 여섯 배 가량 차이가 남에도 이를 근거로 문화재단 설립 대신 문화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지적할만하다. 문화원법과 지방문화재단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 집행할 수 없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22년 기초·광역문화재단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평균 예산은 85.74억 원, 이 중 지자체 보조는 64.41억 원, 국고는 6.51억 원, 자체자금 15.85억 원, 기타 8.57억 원으로 나타나 지자체 보조금과 자체자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매년 타 지자체에서는 받는 중앙정부 예산을 강서구만 받지 못한다는 점과 그만큼 문화예술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점, 타 지자체에 비하여 문화예술 정책과 흐름이 10년 가량 뒤쳐진 점은 심각한 문화 양극화와 함께 되새겨 곱씹어 볼 일이다. 2. 타 지자체와 조례 비교 서울시 타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청년과가 따로 존재하지만 강서구는 일자리정책과로 존재한다. 하는 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강서구는 청년지원 기본 조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뿐인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 기본 조례와 함께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청년인턴제 운영,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한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교육복지국 청년정책과가 따로 있어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문화예술활성화 지원 조례,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청년주거 기본 조례가 존재한다. 노원구는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강서구와 마찬가지로 복지로 예산을 많이 쓰지만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조례를 마련하였다. 금천구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가 있고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한다. 강서구도 근래에 건립될 마이스 단지와 관련하여 고민이 필요하다. 종로구의 경우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가 재정되어 시행 중이다. 책무부터 수립과 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까지 촘촘하게 되어 있다. 종로구의 경우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공간예술 조례가 시행 중이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었다. 은평구의 경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 체험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 성북구의 경우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세부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 (영화ㆍ연극 분과위원회, 음악 분과위원회, 미술 분과위원회, 공연장 운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연극, 영화, 음악, 미술, 공연장(조명, 음향 등) 운영 분야의 교수, 예술인, 작가, 감독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전문분야별 인력풀(Pool)제로 운영하며, 이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단체 운영(관현악단, 합창단 등)2.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3. 문화예술 시설 운영(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등)4. 각종 축제ㆍ행사(아리랑 축제 등)5. 성북동 글로벌 전통문화 명소6. 참살이 문화마을 공동체 시범모델7. 각종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조명, 음향 등)8. 그 밖에 성북구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서울시의 예술인은 61,500명 가량인데 강서구는 그중 다섯 번째로 많이 예술활동증명을 많이 받은 구이다. 올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도 네 번째로 많았지만, 이들이 활동할 자리가 없다. 특히 강서구의 청년 예술인들은 청년과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례도 부족하고 실제 진행되는 사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의 부재로 중앙정부 및 기관의 사업을 받아 진행할 수 없다. 서울에서 문화재단이 없는 3곳 중 용산구는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서대문구와 강서구만 문화재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예술인”을 정의할 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취약예술계층”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반면, 강서구 조례의 경우 이에 세부 조항을 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강서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로 한정하여 예술인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 타 지자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강서구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비교하면 타 지자체는 구청장의 책무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을 들고 있으나, 강서구의 경우 그러한 책무가 없다. 타 지자체는 ‘추진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이 있는 반면, 강서구의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타 지자체의 경우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가 있으나 강서구는 신진·청년 예술인 지원이 빠져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사무의 위탁을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서구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전문 예술인이 아닌 ‘일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이 예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이 문화예술에 관한 이해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강서구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를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세세하게 나누어 놓고 임기와 연임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한 반면, 강서구의 경우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그 밖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임기와 연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강서구는 서울에서 네 번째로 책방이 많지만,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도 부족하다. 지역서점이나 문화예술공간들은 단순한 상점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지역에서 가장 많은, 크고 작은 행사를 주최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 양극화를 해소한다. 강서구에 존재하는 문화예술공간에 관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3. 타 지자체에는 있으나 강서구에 없는 문화예술 조례 청년문화예술생활예술거리예술활성화 및 지원장애인문화예술이스포츠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전통문화예술 진흥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4. 문화예술 정책 제안1) 청년예술인, 예술인 지원 및 육성2) 생활예술, 거리예술 지원3) 향토문화재 보호 및 전통문화예술 지원4) 장애 예술인 지원5)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개정 및 시행6) 예술인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7)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8)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9) 강서문화재단 설립 5. 전국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조사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 14개, 도 9개, 시 44개, 군 2개, 구 21개로 이하와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평택시, 시흥시, 고양시, 여주시, 화성시, 이천시, 광주광역시, 과천시, 용인시, 김포시, 속초시, 당진시, 태안군, 군산시, 순천시, 포항시, 밀양시, 창원시, 광주시, 목포시, 여수시, 성남시, 과천시, 익산시, 구미시, 홍성군, 공주시, 부산광역시, 광명시, 남양주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천안시, 동두천시, 인천광역시, 아산시, 양주시, 충주시, 안동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양시, 예산군, 원주시, 안성시, 보성군, 진천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전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광주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상 끝. 2021년 서울시 책방지도에 따르면 강서구 내 서점은 총 32곳, 강남구 30곳, 강동구 20곳, 강북구 10곳, 관악구 34곳, 광진구 12곳, 구로구 11곳, 금천구 9곳, 노원구 24곳, 도봉구 13곳, 동대문구 6곳, 동작구 19곳, 마포구 59곳, 서대문구 19곳, 서초구 19곳, 송파구, 22곳, 양천구 21곳, 영등포구 21곳, 용산구 16곳, 은평구 19곳, 종로구 55곳, 중구 29곳, 중랑구 12곳으로 서울에서 네 번째로 책방이 많다. (마포, 종로, 관악 순) 유정희 의원이 2022년 10월 1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 지자체구는 11곳, 우선구매제도를 마련한 지자체구는 8곳, 조례가 없는 지자체구는 강서구를 포함한 14곳이다. 지역서점은 단순한 상점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지역에서 가장 많은, 크고 작은 행사를 주최한다. 이 행사들의 경제적 가치를 세세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역과 공간, 사람에게 다각도로 영향을 준다. Institute for Local Self Reliance는 매출 1,000만 달러당 지역 서점에서 4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한다. 2018 Small Business Saturday Consumer Insights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립서점 모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서 일자리 10개당 7개는 지역 사회에서 지원합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서점 지원 사례 <독일>· 독일의 정치행정은 출판문화 및 서점문화 진흥을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 당시의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에 있어서의 예술 지원은 최우선 사항」의 취지를 말할 정도로 사회 전체 속에서 출판문화 및 서점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다. <프랑스>· 프랑스는 서점의 출점에 대해 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구체적으로는 조성금의 지급이나 무이자에 의한 대출 등이 정돈되어 있다. 또한 당연히 출판물은 경감세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프랑스에 있어서의 가격 구속법인 랭법도 1981년에 제정되고, 또 온라인 서점의 배송료 무료를 금지한 법률도 2014년에 제정되고 있다. 이 법은 이후 2021년 온라인 서점 배송료에 최저요금 하한을 설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국민의회에서 통과됐다.・또, 2021년에는 독서 추진을 목적으로,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문화 패스가 정부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 상품의 주문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현물의 수취는 실점포만이 되고 있다.・또한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도, 총액 2억 3000만 유로가 예산 계상되어, 재무면에서의 직접 지원 외에, EC 플랫폼 구축 등의 서점 경영 근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6. 강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서구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강서구에 사업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경영하는 서점 중 제9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서점을 말한다.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제외)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 내 모든 도서관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6.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지역서점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 축진 사업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6.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및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7. 지역서점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서점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에 대한 서점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교육, 창업 및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업 9.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10. 그 밖에 지역서점의 육성과 진흥 및 경쟁력 강화,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강서구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사용면적의 50%이상 단행본, 연속간행물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일 것 3.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ㆍ서적업ㆍ서점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4. 강서구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는 서점일 것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단,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제9조(지역서점의 인증절차)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서구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강서구 지역서점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증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강서구 내 모든 도서관, 강서구 지역서점, 출판업계, 작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도록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책의 점검ㆍ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의 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관 업무 담당 과장 2.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서구의원 3.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제13조(홍보)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지역서점 현황 등을 강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제14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역서점의 인증요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지역서점부터 적용한다. 글 강서 N개의 서울 총괄 PM김경현